제조 현장에서 식중독균 등 교차오염 방지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'작업장 출입 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'에 대한 HACCP 평가 및 기준이 개선될 예정('25.8월)이오니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어 종사자 건강상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[출처: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