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0.12.28
- 수정일
- 2021.01.21
- 작성자
- haccp
- 조회수
- 216
[법령]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8호)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128호)
1. 개정 이유
미생물 규격의 과학적·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위해평가를 통하여 김치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규격으로 개정하고, 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커피추출농축액의 미생물 규격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8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, 학명 등을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
어유의 비소기준을 중금속 구성 특성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하고,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시험법을 신설하고, 올리고당 시험법을 개선하고, 미생물시험 시 시험조작의 무균여부 확인을 위한 음성대조군 시험을 시험법 상에 명확히 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[안 제2. 3. 4) (2) 가. 다)]
나. 커피 중 미생물 규격 개정 [안 제5. 9. 9-2. 5) (4), 제5. 9. 9-2. 5) (5)]
다. 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[안 제2. 3. 5) (2) ④]
라. 식품원료 목록 개정[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3]
마.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[안 별표 4 중 (20) 다이쾃, (24) 디클로베닐, (79) 알루미늄포스파이드, (116) 카탑, (127) 클로르메쾃, (210) 페나자퀸, (225) 사이프로디닐, (228) 아족시스트로빈, (237) 피메트로진, (239) 플루아지남, (248) 아바멕틴, (283) 아시벤졸라-에스-메틸, (304) 프로베나졸, (317) 하이멕사졸, (324) 비페나제이트, (349) 노발루론, (353) 메트코나졸, (357) 디티오카바메이트, (430) 설폭사플로르, (437) 플룩사피록사드, (441) 피리벤카브, (459) 피플루뷰마이드, (500) 피디플루메토펜, (509) 브로플라닐라이드, (514) 아피도피로펜, (515) 가스가마이신, (516) 펜피콕사미드]
바.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[안 별표 5 중 (108) 톨트라주릴, (117) 설피린, (184) 메토밀, (192) 루바베그론]
사. 일반시험법 개정 등[안 제5. 23. 23-2 5) (3), 제8. 4., 제8. 6.2.1, 제8. 7.1.4.236 ∼ 237, 안 제8. 8.3.118]
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[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]